수입하는 ‘룰렛공’이 ‘룰렛’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「카지노 영업준칙」에 열거된 룰렛게임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신청법인이 수입하는 ‘룰렛공’이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8에 열거된 ‘룰렛’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「카지노 영업준칙」 별표1에 열거된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(주)○○○○○○는 카지노기계 및 부속품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
업체로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‘룰렛공’ 을 수입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‘룰렛공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․오락용 사행기구․기타
오락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1.
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
1) 투전기, 오락용 사행기구, 그 밖의 오락용품
⑥
과세물품(제2항제2호나목1), 같은 항 제4호바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
【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6항
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
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, 과세
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「관광진흥법」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별표1【과세물품】
1.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
가. 투전기, 오락용 사행 기구, 그 밖의 오락용품
슬롯머신, 핀볼머신(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),
룰렛머신,
카지노용 기구, 골패와 화투류(마작·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)
○
관광진흥법 시행규칙
별표8【카지노업의 영업 종류】
1. 룰렛
○ 카지노업 영업준칙 별표1【게임기구의 종류】
2. 게임종류별 기구
| 게임 | 사용기구 |
| 룰렛 | 테이블, 룰렛휠, 롤렛공, 롤렛마커, 터미널 |